세계 각국은 디지털 유산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사용자 사망 시 계정 처리와 상속 권리를 명시한 법률을 운영하거나 플랫폼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유산 보호 정책을 비교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대에 법적 대응도 세계화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국경 없이 운영되며, 사용자 계정은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을 보호하고 상속하는 문제는 한 국가의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만, 계정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는 유럽, 아시아, 북미의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 속에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그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제도, 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국의 정책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들도 자사의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폐기하고 있으며, 유족은 고인의 자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유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문서, 이메일, 소셜미디어 기록, 웹사이트, 서버, 암호화폐, 구독 서비스 등은 모두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법적 지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사망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속권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나, 최근 디지털 유산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 보호와 관련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법제도와 실제 사례를 비교하고,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사망자의 계정 접근과 데이터 이전,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디지털 유산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유산 보호 제도 비교
첫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FADAA)’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일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이 고인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내부 정책에 따라 실제 접근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 생전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주에서는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한 국가로, 사망자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도 생전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디지털 유산도 상속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측의 ‘비공개 원칙’보다 유족의 ‘상속권’을 우선시하는 결과였고, 이후 독일 내 플랫폼들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상속인 인증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GDPR을 기반으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공화국법에서는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 및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디지털 유산 유언'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은 고인의 의사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유지, 이전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아닌 개인의 사전 지시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도 상속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 유산에 특화된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소송을 통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메신저, 클라우드, 웹메일, SNS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유족이 어떻게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플랫폼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절차나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별 정책에 따라 유족이 접근을 시도해도, 사망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정보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금융기관은 디지털 자산 상속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간 차이 속에 공통된 해답은 ‘생전 준비’다
세계 각국의 디지털 유산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그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생전 의사 표현’을 중심으로 유산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법적 대리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유럽은 사전 설정을 통한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며, 일본과 한국은 아직 제도 정비 중이지만 점차 사용자의 권한 명시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재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인 자산처럼 쉽게 인계될 수 없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반대로 권한만 있다고 해도 명확한 소유 근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생전에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길 원하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법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준비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제는 사용자의 사망을 대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망 이후 계정의 처리, 데이터의 이전 및 삭제 절차, 유족의 권한 확인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생전에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이런 기능을 일부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입법기관은 협력해 사용자 중심의 유산 보호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유산은 국제적 문제이며, 그 해법은 사용자, 기업, 국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준비를, 기업은 시스템을, 국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디지털 시대의 상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데이터가 당신의 죽음 이후에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오늘부터 당신만의 디지털 유산 전략을 세워보십시오.